민원·서식 길잡이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살생물믈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신청서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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