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3항)입니다.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마치면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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