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후 1년이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계획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의 신청서는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계획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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