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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1항 제1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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