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1항 제1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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