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후 변경승인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승인 서식 명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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