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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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의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통보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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