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을 마치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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