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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을 마치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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