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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