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을 하여야 함.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의 신청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의6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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