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의 신청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37조 제1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을 마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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