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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기본 정보
이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신청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7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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