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의 신청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별지 37)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을 마치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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