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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4)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시)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6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의2 제2항 별지 제4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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