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을 마치면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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