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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을 마치면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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