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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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