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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