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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자가 변경등록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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