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1조)입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을 마치면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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