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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금액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업 신고인 경우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3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입관리자 승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 2. 수입업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2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6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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