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제조소마다 필요한 제조관리자를 두고자할 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자가 수입소마다 필요한 수입관리자를 두고자 할 때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수입)관리자 신고[별지제45호 서식] [제출 서류]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 (2)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약품등 제조업자만 해당) (3) 수입업 신고증(의약품등 수입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 등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2. 안전관리책임자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 [제출 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업자만 해당) (3)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위탁제조판매업자만 해당) (4) 수입업 신고증(의약품 수입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약사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의 신청서는 제조(수입)관리자 신고서[별지제45호], 안전관리책임자신고서[별지제4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5, 4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6조, 제37조의3,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제5항, 제46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