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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2. 조건부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3)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6) 토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제조업(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3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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