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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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 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을 포함) (2)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 (2)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3)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의 신청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휴업,업무재개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0조 제1항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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