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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