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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