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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증 등이 못 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의 신청서는 (등록증, 허가증, 승인서, 지정서,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7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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