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희귀의약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희귀의약품 지정추천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의견서 또는 대체자료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의 신청서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희귀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12조),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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