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영문으로 확인 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방문민원 [제출 서류] (1) 발급받으려는 사항이 제조(수입)업허가증 및 제조(수입)허가증·제조(수입)인증서·신고증 외의 경우에 신청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번역문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의 신청서는 의료기기영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허가사항 확인 등(영문증명서 발급 등)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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