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10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을 마치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