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사무입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신고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현황 자료 1부(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및 제5호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3항)입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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