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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의 신청서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ㆍ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별지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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