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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