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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류의 제품의 수출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후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입대행계약서 1부(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의 신청서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0조, 제11조, 제1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별지3,4], 제1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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