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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업(대리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4조[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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