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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