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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첵의 조례가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제14조 [별지 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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