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를 정제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아스팔트, 윤활기유, 윤활유등을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은 신고대상입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신청서는 석유정제업 등록신청ㆍ신고ㆍ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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