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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를 정제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아스팔트, 윤활기유, 윤활유등을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은 신고대상입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신청서는 석유정제업 등록신청ㆍ신고ㆍ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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