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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4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제1항 제3항)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을 마치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별지서식 3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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