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제1항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3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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