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2조 제2항 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입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을 마치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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