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4항 [별지 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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