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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신청서는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4항 [별지 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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