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제출 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석재사업자 [제출 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3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3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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