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사채취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사채취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사채취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토사채취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사채취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지안에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사채취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사채취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사채취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토사채취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사채취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사채취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사채취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사채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채취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사채취신고의 신청서는 토사채취신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사채취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18호의2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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