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석재 또는 토사의 반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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