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지전용(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전용(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전용(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산지전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없음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전용(변경)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전용(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허가신청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산지전용(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전용(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2항 사호, 별지 3호, 제15조의3 제2항 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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