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산지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를 위하여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취 방법, 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29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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