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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신청서는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 3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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