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신청서는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 3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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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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