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석채취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 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제출 서류]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 공무…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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