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석채취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석채취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토석채취 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 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제출 서류]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 공무…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석채취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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