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전용(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전용(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가.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 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3.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전용(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전용(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전용(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 7호, 제1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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