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의 신청서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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