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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이하 : 5,000원, 1만㎡초과 : 5,000원에 그초과면적 2천㎡ 마다 1,000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수수료 없음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시·군·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일시사용 신고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의 신청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제2항,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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