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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광물의 채굴, 광해방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0,000원, 1만㎡초과 : 2만원에 그초과면적 1천㎡ 마다 2천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 수수료 없음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시·군·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일시사용 허가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 제15조의4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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