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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기본 정보
이름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유림 대부지, 사용허가지, 및 분수림에 대하여 국가에 반환 신청하기위한 신청서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신청서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서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입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10조, 제12조,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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