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유림 대부지, 사용허가지, 및 분수림에 대하여 국가에 반환 신청하기위한 신청서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대부계약서, 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신청서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서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입니다.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지(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10조, 제12조,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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